노란봉투법·방송 3법 끝내 부결
폐기 법안 재추진 의사 밝힌 野
“법안들 국민과 다시 통과시킬 것”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8일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되면서 법안 폐기 수순을 밟는다.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정국은 거야 법안 강행, 대통령 거부권, 법안 폐기이라는 쳇바퀴 속에 갇힌 모습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재의 요구된 법안들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노란봉투법은 표결 결과 재석 291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정족수 194명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쟁점 법안인 방송법도 이와 같은 상황이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방송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찬성 176표, 반대 114표, 기권 1표)도 부결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이용균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두고 여야가 이달 초 본회의 처리를 잠정 합의함에 따라 정기국회가 정상화할지 관심을 쏠리고 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위로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다. ⓒ천지일보 2023.10.0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이용균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두고 여야가 이달 초 본회의 처리를 잠정 합의함에 따라 정기국회가 정상화할지 관심을 쏠리고 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위로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다. ⓒ천지일보 2023.10.04.

현재 국회는 극한 대립으로 인해 협치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이에 거대 양당은 쟁점 법안을 두고 야당 일방적 처리, 본회의 직회부, 본회의 강행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법안 폐기 등의 쳇바퀴에 갇힌 모습이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지난 3월 23일 거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고 지난 4월 4일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국회는 4월 13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표결한 결과 부결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도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들에 대해 지난 5월 16일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부결과 관련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재발의된 양곡관리법, 간호법과 함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국민과 다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