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혜지, 김민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정치권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여당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오만과 독선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만연화 된 불법파업, 정치파업, 반정부투쟁에 사실상 날개를 달아 줌으로써 현장은 물론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며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언론 관계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검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노란봉투법을 향한 우려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방송3법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았다"며 "사회적 갈등이 크게 우려되는 법안일수록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 설득, 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국회에 부여된 입법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두 법안 모두 거대 야당의 독단이 키워낸 악의적 의도가 다분한 정쟁용 공세일 뿐”이라며 “고심 끝에 내린 오늘의 결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사회 갈등이 상당히 심각히 우려되는 법들이고 방송3법도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법안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기 전부터 우리 당은 명확히 이 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재의요구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 규탄”이라고 적힌 현수막으로 교체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재의요구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 규탄”이라고 적힌 현수막으로 교체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방송3법과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 (두 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필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며 “행정부 수반이 정략적인 이유로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 시정연설 후에 대통령께 협치를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대통령께서 흘려들은 것”이라며 “오만과 독선의 길을 윤석열 정부가 선택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5년 짜리 임기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는 것 아닌가. 국민과 싸워서 이긴 정권을 본 적이 없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은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과의 전쟁, 언론과의 전쟁,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향한 심판이 머지않았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안’ ‘방송법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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