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단 기로 놓인 윤 대통령
28일 국무회의서 결정 유력
전문가 “尹, 거부권 가능성”
양곡법·간호법 수순 밟을 듯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운명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온 만큼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거야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들 통과 제지를 할 계획이었으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 문제 때문에 철회하게 됐다.
이로 인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법제처로 도착했다. 헌법에 따르면 법안들은 법제처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윤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내달 2일까지 법안들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여권은 윤 대통령에게 앞다투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상황이며 대통령실은 과거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보다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대표는 지난 13일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 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쟁점이 있는 법안들은 야당 일방적 처리, 본회의 직회부, 본회의 강행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법안 폐기 등 순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쟁점 법안 이른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이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 만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도 거부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법이 밀려버리면 윤 대통령이 이동관을 앞세워서 하려 했던 대통령식 언론 정상화가 무너져버리고,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 3대 개혁 중 하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재의 요구된 법안들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111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만큼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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