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8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8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해당 법안들에 대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헌법에도 어긋난다”,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이라는 판단에 원칙을 지켜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고 방송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