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1.0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1.09.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 철회가 국회법 근거한 적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에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철회서를 접수한 행위는 국회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신청인들의 권한을 침해한 바 없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돼 의제로 봐야 하기에 탄핵안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엔 “보고를 했다고 해 해당 의안이 본회의 의제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진표 의장은 “해당 탄핵소추안도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만 됐을 뿐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제로 성립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 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 원칙 위배 주장엔 대해선 “부결 효과가 발생하기 전 탄핵소추안이 철회된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게 되면서 탄핵소추안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면서 부결처리 되는데 해당 기간 내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0일 탄핵안을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며 탄핵안 철회서를 결재했다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전했다.

민주당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를 통해 이 위원장 탄핵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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