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A회사에서 5개월 정도 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B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 여건이 어려워져 일한 지 5개월 만에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회사에서 각각 일한 기간이 모두 6개월이 안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지급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일정한 요건을 마련해 자발적 실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실업급여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개인 사정이나 중대한 자기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아야 하며 재취업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합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각각 180일이 되지 않지만 합산해 계산한다면 충분히 180일이 넘습니다. 최종 이직사유 역시 회사 경영여건으로 인한 해고이므로 구직활동만 열심히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렇듯 직장을 옮긴 경우 재직기간을 통산해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다시 0일이 되므로 이후에 다른 사업장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춰 구직 급여 대상이 된다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 급여를 지급하며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입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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