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카드빚 등이 많이 나왔다고 카드빚을 갚아야 한다며 연장근로와 특근을 많이 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정이 딱하여 요구를 수용하였으나 2개월 정도 근무한 후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연장근로와 특근으로 평소보다 약 30% 정도 임금이 인상되었는데… 인상된 임금 그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2조 6호를 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법 기준에 따르면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법에서 평균임금을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평균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의도적으로(퇴직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 등) 평균임금을 인상시킨 경우에는 위 평균임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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