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로기준법 제2조 6호를 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법 기준에 따르면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법에서 평균임금을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평균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의도적으로(퇴직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 등) 평균임금을 인상시킨 경우에는 위 평균임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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