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연금은 자격상실일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은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이직 전 회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9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9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종전 회사인 A회사에 납부해야 하므로 A회사에서는 직원이 퇴직할 때 9월분 보험료를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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