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A회사에서 3년 일하다가 9월 20일 퇴사하고 B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월 중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는 어느 사업장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A. 국민연금은 자격상실일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은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이직 전 회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9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9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종전 회사인 A회사에 납부해야 하므로 A회사에서는 직원이 퇴직할 때 9월분 보험료를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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