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현재 임신 중인 근로자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 말고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고 해서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① 출산 전∙후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에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유급(통상임금100%)으로 하여야 합니다.

② 유산∙사산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일~90일 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③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1일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④ 태아 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주는 그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⑤ 야간근로·휴일근로의 금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나 청구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⑥ 시간외근로 금지 및 업무 전환 가능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쉬운 종류의 업무로 요청시 전환시켜야 합니다.

⑦ 유해∙위험 업종 근무 금지
전기취납, 납, 수은, 크롬, 비소 등 유해물질 취급업무 등을 금지합니다.
위 사항을 사용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