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중도 퇴사자나 중도 입사자의 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 줘야 하나요?

A. 월급여의 일할계산방식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 일수로 나누거나 월 30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바에 의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되어 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내 별도의 일할계산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월의 총 일수가 31일이라면 1일의 일할급여는 (월급여액/31일)이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월급여액/30’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1일의 일할급여는 (월급여액/30)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월 급여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1일 일할급여는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경우(30일 또는 31일)에는 그 금액은 6만 6667원 또는 6만 4516원이 됩니다. 일할 계산방식이 30일, 31일로 나누는 방법상 금액의 차이는 일부 발생하나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할 임금 지급액이 잘못 지급 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 노동부에 체불진정을 하는 사례는 없으나 일할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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