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메르스로 인해 매출/생산이 감소해 (일부)휴업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메르스 확산 등으로 매출액/생산량 감소가 발생하는 등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법적요건 및 절차에 따라 휴업, 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업 지원조건은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1월간 총근로시간이 20/100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입니다. 지원수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2/3)입니다.

휴직 지원조건은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입니다. 지원수준은 휴직수당의 2/3(대기업 1/2~ 2/3)가 지원됩니다.

훈련 지원조건은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에게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입니다. 지원수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4(대기업 2/3~3/4)과 훈련비가 지원됩니다. * 1일 상한액: 4.3만원(연180일 한도)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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