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령 또는 정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근로자와 접촉한 근로자를 집에서 쉬게 하거나 사업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하고 근로자의 전염병 감염 여부를 지켜보도록한 조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개인질병에 따른 휴가, 공가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 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지역 또는 사업장 내 밀접 접촉자가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은 편임에도 임의적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정한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확진, 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 여부 등 감염가능성 및 확산정도, 그로 인한 휴업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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