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퇴직금에 대해 향후 퇴직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 및 합의의 영역이라 할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사항처럼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등의 부제소특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입니다. 즉 판례에 의하면 “퇴직금의 구체적인 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 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대법원2001다41568,2002.8.23.)
”라고 판단하면서 강행법규 위반의 부제소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