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태고종 원로회의가 의원 제명과 총무원장 불신임을 강행한 중앙종회를 해산하기로 결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종정 혜초스님이 결의를 인준하면 종헌종법에 따라 태고종 제13대 중앙종회는 해산된다.

태고종 원로회의는 최근 순천 선암사에서 재적의원 21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중앙종회 해산을 결의했다. 종정 혜초스님이 재가하면 중앙종회는 곧바로 해산되며 원로회의가 2개월 동안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원로의원 스님들은 종단사태의 발단과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종회 해산을 찬성한 원로의원들은 “제13대 중앙종회의장 혜공스님과 분과위원장 등이 주동이 돼 종헌종법을 위반하고, 의장을 반대하는 종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적법한 종회로서 기능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원로의원들은 “비대위의 총무원사 불법점거에 대해 총무원장 도산스님의 재점거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저질러졌다”며 “총무원장이 화합을 도모하지 못해 종단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원로의원 스님들이 중앙종회 해산안을 통과시킨 결정적인 이유는 종회의장 혜공스님이 회의 전날 분과위원장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분노했기 때문이다. 혜공스님은 “원로회가 느닷없이 종회를 해산 제청하겠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분과위원장 간사 연석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문자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로의장 덕화스님은 “혜공스님이 ‘음모를 꾸민다’라는 표현으로 폄훼한 것은 승가의 위계질서마저 안하무인격으로 부정한 행위”라며 “원로의원 스님들의 의견에 따라 종헌종법과 승가의 규범으로 혜공스님의 불경 행위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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