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도량, 도박승려 16명 무혐의 처분한 검찰 비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 종책모임 삼화도량(회장 영담스님)이 표충사 전 주지 재경스님의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한 것과 관련 “조계종 고위 승려들의 상습도박 혐의도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화도량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부산고등법원이 재경스님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해 1심 판결 내용과 달리 해외원정 도박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재판부의 양심이 살아 있는 판결”이라며 “이는 그간 삼화도량이 성명서와 탄원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재경스님의 횡령 사건은 조계종 고위 승려들의 상습 도박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어떠한 이유로 누구에게 채무를 지게 됐고, 어떻게 갚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부산고등법원이 최근 재경스님의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도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장주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피고(장주스님)가 스스로 도박사실을 자수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고소와 기사 등의 내용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장주스님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데도 16명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삼화도량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사실을 언급하며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처분 결과와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상충한다면 국민의 의구심을 증폭시킴은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조계종 고위 승려들의 상습도박 혐의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 전 수석부 의장 장주스님(前 오어사 주지)이 2013년 7월 초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최고위층 승려 16명의 해외원정·상습도박 등의 의혹을 폭로해 불교계에 충격을 안겼다. 고위직 승려의 상습도박 파문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계종은 즉각 성명을 내고 근거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감찰 기관인 호법부는 절차를 거쳐 장주스님을 종단에서 퇴출시키는 ‘멸빈’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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