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역과 곧바로 연결된 사랑의교회 외부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4일 압류 집행 시도했지만 교회 측 강한 반발에 ‘보류’
“거친 몸싸움… 카메라는 깨지고 메모리 카드는 강탈”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법원이 교회 재정장부와 신축 설계도 등 문서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 대해 24일 압류집행에 나섰지만 교회 측의 반발로 일부만 압류하고 철수했다. 사랑의교회가 지불해야 하는 강제이행금은 무려 2억 1000만원이다.

이번 압류집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0월 27일 사랑의교회 재정장부 공개 가처분에서 일부 인용한 교회 신축 건물 설계도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당시 처음 일부 인용내용은 사랑의교회 건축비를 알 수 있는 토공사 계약서, 건축 계약서 및 부속서류, 은행 대출관계 서류를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갱신위)가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갱신위는 필요한 서류를 교회 측으로부터 일부 받았지만 건축 설계도서는 받지 못했다. 이에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12월 24일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항소심에서 7개 항목에 대해 “부정적 의혹이 있으니 해당 회계장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이 부정적 의혹이 있다고 인정한 항목은 ▲앨범 및 서점 판매대금 ▲담임목사 자녀 교육비 지급 ▲담임목사에 대한 사례비 등 증액 ▲오크밸리 회원권 등에 관한 의혹 ▲숭실대학교 등 국내외 선교비 지원에 관한 의혹 ▲회계시스템 도입·구축 관련 등 총 7가지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지난 2006~2012년까지 교회 사무처, 비서실, 국제제자훈련원, 세계선교부의 현금 출납장, 수입지출원장, 계정별 원장, 예금 계좌별 원장, 지출결의서 또는 품의서, 지출관련 증빙, 회계 전표, 예금계좌 및 그 거래 내역 등을 공개해야 했다.

또 오정현 목사에 대한 사례비와 목회연구비 등 각종수당(자녀 교육비 등 포함), 상여, 각종활동비 등 지급내역 및 지출결의서, 품의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전산파일 등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했다.

갱신위에 따르면 이후 교회 측은 시방서만 제공했을 뿐 계산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갱신위는 법원에 강제이행금을 신청했고, 하루 200만원씩 모두 105일분인 2억 1000만원이 책정됐다.

법원 집행관 3명 등은 압류 집행을 위해 24일 사랑의교회를 방문했다.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의 사무실 집기와 컴퓨터, 교회 본당 피아노와 음향장비 등 압류를 진행하려 했지만 난항을 겪었다. 교회 측은 담임 목사실과 본당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사무처와 재정부 컴퓨터와 집기에 압류 라벨을 붙이는 것으로 압류집행을 중단해야 했다.

압류 집행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과 함께 교회를 방문한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교인들과 교회 측 사이에는 몸싸움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갱신위는 교회 측이 갱신위가 소지한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강탈하고, 카메라 렌즈 등을 파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회 측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뉴스앤조이 보도에 따르면 교회 측 관계자는 “장부를 안 보여 주려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장부를 공개하면 갱신위 쪽에서 마구잡이로 고소할 게 뻔하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지불하고 장부를 공개하지 않는 게 교회에 이익일 수 있다”고 답하는 등 곤란한 입장을 드러냈다.

법원은 이번 주 중 교회당 문을 강제로 개방할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해 강제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이후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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