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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재정 장부 법원 ‘열람’ 관심 집중
“투명하다” vs “검증해봐야” 긴장감 팽팽

실랑이 끝에 압류된 사랑의교회 회계 장부
34박스 1톤 트럭 두 대… 20일 동안 열람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사랑의교회가 온갖 재정 관련 의혹 제기에도 그동안 비공개를 고집했던 회계 장부를 어쩔 수없이 공개하게 됐다. 법원의 압류 조치에 따라 현재 복사·열람 중이다.

교계 일각에서는 사랑의교회의 실태를 알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사랑의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소속 최대 규모 교회로 대규모 교계 행사를 치르는 등 교계에서도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이번 재정 장부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열람되는 장부에는 오정현 목사의 사례비, 목회연구비, 각종 수당과 상여금, 각종 활동비 등 지급 내역과 지출 결의서, 품의서, 영수증 등 증빙 서류가 포함돼 회계 감사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오 목사는 표절 문제부터 학력의혹, 재정횡령의혹까지 갖은 추문으로 수년 동안 도마에 올랐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010년 3월 현 서초동 새예배당 건축을 시작하면서 갖은 의혹이 제기됐다. 오 목사와 관련해서도 마치 봇물이 터지듯 온갖 논란이 일었다. 교계에서는 이번 회계 감사 결과가 나오면 베일에 싸여 갖은 의혹이 제기된 사랑의교회 재정 실태가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교회 측 “SAP 도입해 투명성 높여”

최근 사랑의교회 측은 교회 재정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듯 보도자료를 내고 재정 운영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지난 3일 사랑의교회는 ‘사랑의교회, 투명한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 돋보여’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연 4회 정기감사 및 수시 감사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각 사역별 평신도 조직이 주축 이뤄 대부분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복식부기 시스템을 채택해 재정 및 회계 관리 투명성 높였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2012년부터 전사적 재정관리 시스템인 SAP를 도입해 재정뿐만 아니라 사무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며 “미국 복음주의 재정투명성협회인 ECFA(Evangelical Council for Financial Accountability)의 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종교계로는 처음으로 SAP를 도입해 ECFA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 갱신위 “회계 장부 감사해봐야”

그러나 갱신위 측은 회계 장부 감사를 통해 정황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갱신위가 법원에 사랑의교회의 재정장부를 공개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0월 27일 갱신위가 제기한 가처분에서 일부 인용한 사랑의교회 신축 건물 설계도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일부 인용내용은 사랑의교회 건축비를 알 수 있는 토공사 계약서, 건축 계약서 및 부속서류, 은행 대출관계 서류를 갱신위가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갱신위는 교회 측으로부터 건축 설계도서를 받지 못했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다. 갱신위에 따르면 교회 측은 시방서만 제공했을 뿐 계산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갱신위는 법원에 강제이행금을 신청했고, 하루 200만원씩 책정됐다. 법원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 대해 압류 집행에 나섰고, 교회 측의 격한 반발로 일부만 압류를 진행하고 중단해야 했다. 교회 측은 즉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교회 측 주장에도 이유가 있다고 보고 강제 압류 집행을 일단 보류했다. 교회 측은 문자 메시지를 돌리는 등 교인을 단속했고, 갱신위는 압류 집행 과정에서 부목사와 교인이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 회계 장부 결국 압류돼

압류가 재개된 것은 지난 8일이다. 앞서 교회 측은 강제집행 소식을 듣고 이미 회계 장부를 4층 회의실로 전부 가져다놓은 상태였다. 교회 관계자들은 집행관 사무소로 장부를 이동시키지 말고 교회 내부에서 열람해달라고 요청했다. 갱신위가 요구한대로 회의실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잠금장치도 바꾸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갱신위는 이를 거부했고, 법원의 판결대로 집행관이 법원으로 회계 장부를 옮기도록 했다. 이에 집행관들은 회계 장부를 34개 박스에 나눠 담아 1톤 트럭 두 대에 실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 사무소로 옮겼다.

이 같은 교회 측과 갱신위 측의 격렬한 실랑이 끝에 드디어 법원이 회계 장부를 복사할 수 있게 된 것. 사랑의교회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회계 장부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9일 회계 재정 장부를 갱신위가 요구한 대로 제대로 제출됐는지 확인했고, 10일부터 복사에 들어갔다. 복사가 되는 대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장부 열람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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