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신입사원 채용을 위하여 입사지원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A.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전에 지원자의 이력서 등을 수집, 이용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의 예시로는 지원자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지원자와 연락하는 데 필요한 연락처, 주소,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학력, 성적, 자격사항 등(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해 관련 학력, 경력,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만)이 있습니다. 채용전형 등이 종료된 후에는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5일 이내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및 민감정보인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수집하려는 정보가 무엇인지,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보유하고 이용할 것인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고유식별 정보 등을 동의 없이 수집할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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