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임금채권의 압류 가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그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987.3.31, 근기 01254-5205)은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금 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에 의거 임금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 압류의 범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 퇴직금 이외의 금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압류한도액을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압류금지최저금액으로 150만 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으며, 월급여가 150만 원을 초과하고 300만 원까지는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하여 600만 원까지인 경우에는 월급여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 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 q/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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