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Q. 근로자가 2개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는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A.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 모두 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포함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초로 각각 납부 합니다.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기준소득월액이 최고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기준소득월액을 지급받는 사업장에서만 납부하되, 각 사업장에서 모두 최고기준소득월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한쪽 사업장에서 사용자이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일 경우에는 사용자인 사업장에서 납부합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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