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우리 회사는 관례적으로 1년에 2번 상여금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여금은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을 평균 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돼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써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예컨대 연2회 또는 연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해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의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해야 합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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