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을 평균 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돼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써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예컨대 연2회 또는 연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해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의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해야 합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