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매년 1월 연봉계약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쓰고 있는데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같은 건가요?

A.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과는 달리 임금수준과 지급에 대한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상당기간을 근로해 오다가 연봉제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연봉계약기간의 종료가 근로계약기간의 당연종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봉계약의 체결을 근로계약의 갱신과 동일 시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연봉제의 시행이 근로계약 기간마저 연단위로 설정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체결의 의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은 예컨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지급되는 임금액의 산정이 연단위로 결정된다는 것을 노사가 합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당해 연봉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하에서 임금지급 형태를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회사가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2008.8.3, 근기 68207-2328).

이는 연봉제를 계속 실시하기 위해서는 매년마다 개별 근로자의 연봉제 계약이 체결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연봉제 계약을 매년 체결한다는 것이 곧 근로관계가 매년 체결되는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즉,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의미는 단지 임금액에 대해서만 매년 계약으로 근로관계 당사자가 새로운 합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이로써 근로관계의 존속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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