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저희 회사는 사업시각이 08:00이고, 종업시각이 19:00이며, 휴게시간은 12:00~13:00입니다. 취업규칙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7:00~19:00의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오고 있었는데, 근로자 A가 3시간 지각출근해서 11:00~19:00까지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A에게 17:00~19:00의 시간에 대해서 연장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A.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경우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종업시간 이후 즉 17:00~19:00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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