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경우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종업시간 이후 즉 17:00~19:00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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