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검찰이 지난 5월 25일 순천 별장 수색 당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바로 코앞에서 놓치는 결정적 실수를 한 사실이 23일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에 따르면 유 씨와 함께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 속의 추억’에 은신하다가 구속된 신모(여, 33) 씨는 지난달 26일 조사에서 “수사관들이 별장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며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 유 전 회장을 2층 통나무 벽 안에 있는 은신처로 급히 피신시켰고 나중에 수사관들이 수색을 마칠 때까지 유 전 회장은 통나무 벽장 안에 숨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뒤늦게 다음 날인 27일 순천 별장 내부를 수색해 2층에 위치한 통나무 벽장을 확인했지만 유 전 회장은 그곳을 떠나고 없었다.
통나무 벽장 안에는 유 전 회장의 도피자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8억 3000만 원과 미화 16만 달러가 들어있는 돈 가방 2개만 발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5일 순천 별장에 대한 수색을 2시간가량 진행했지만 숨어있던 유 씨를 찾아내지 못했다. 다음 날인 26일 정밀 감식을 통해 유 씨의 체액 등을 확보했지만 이때에도 비밀공간의 존재는 파악하지 못했다.
신 씨는 5월 28일 검찰 조사에서는 유 씨가 다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이미 별장을 빠져나갔다고 진술했으나 한 달 뒤인 6월 26일에는 유 씨가 수색 당시 별장 안에 숨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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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mina8172@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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