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최초 발견자. 지난 22일 오전 경찰의 DNA 감식결과 유병언으로 추정된 변사체가 지난달 12일 발견된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의 모 야산 밑 밭에서 변사체를 처음 발견한 마을 주민 박모 씨가 아직 현장에 남아있는 변사체의 머리카락과 뼈조각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해 신고한 박모(77) 씨에 대한 현상금 지급이 화제가 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최대 5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고 이에 유병언 최초 발견자가 현상금을 받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검경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박 씨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 매실밭에서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발견 장소는 유 전 회장이 도주 중 머무른 곳으로 알려졌던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3km 가량 떨어진 곳이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의 신고에 따라 수습된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달,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유 전 회장과 DNA가 일치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박 씨가 보상금을 전액 지급받을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는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나와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 전 범인 또는 범인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 등이 속한다.

이러한 훈령에 의거하면 유병언 최초 발견자인 박 씨가 유 전 회장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보상금을 못 받거나 보상액이 제한, 지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그래도 보상금 모두 줘야하는 않나?” “유병언 최초 발견자 아니었으면 아직도 헛발질 하고 있었을 것” “유병언 최초 발견자한테 보상금 전액 지급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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