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오후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외교부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검증 결과에 대한 평가·입장 별도 표명할 것 예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우리 정부가 20일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에 대해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이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로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임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검증을 강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금번 검증 목적이 담화 작성 경위만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일 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밝히자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검증 결과는 사실 관계를 호도함으로써 고노 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또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발표한 고노 담화 검증 결과의 세부 내용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입장을 별도로 분명히 밝힐 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검증이라는 구실하에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또 다시 건드리는 행위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일본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첫째,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인 조사 판단을 기초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아 발표한 일본 정부의 문서이다. 우리 정부는 진상 규명은 양국간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였으며, 일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 뿐이다.

둘째, 열 여섯 분 피해자 할머니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이다. 당시 일본 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피해자 증언에 기초하여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밝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하는 데 있어 우리 정부가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셋째,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책임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다수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위로금 명목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의 일시금 지급을 강행하는 데 대해 분명히 반대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취지의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97년 1월 11일 발표한 바 있다.

넷째,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변함없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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