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암 투병을 이유로 재판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진행된 제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석래 회장이 2010년 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아 절제 수술을 받은 데다가 올해 초 전립선암이 발견돼 이달부터 방사선과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모든 공판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본인도 의사가 확고하지만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기면 재판장 양해를 얻고 퇴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참고는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한테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증인신문을 최소화하는 편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달 12일에 열릴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는 만큼 조 회장은 항암치료가 끝나는 오는 6월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900억 원대 횡령·배임과 1500억 원대 세금 탈루 혐의로 조 회장과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6) 사장, 이상운(61) 부회장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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