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결정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10여 년간 1조 원대 대규모 분식회계로 법인세 수천억 원을 탈루했다.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세탁 자금으로 10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열사에 적자를 떠넘겨 800억여 원의 손실을 끼치고 효성 캐피탈에 수천억 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13일 조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에 검찰은 지난 10일과 11일 조 회장을 소환해 법인세 탈루 및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초 조 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에 이어 지난달 28~29일 장남 조현준 사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삼남 조현상 부사장에 대한 소환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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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jsk21@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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