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사진출처: 뉴시스)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 김앤장 이어 태평양 선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수천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회장 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개인이 아닌 회사가 보유한 주식이므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 측은 이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을 인정하며 그 경위가 떳떳하지 않다”면서도 “차명주식의 실소유주를 밝히면 합자회사와의 약정을 어기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1심 재판에서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거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이 사건에는 김앤장의 백창훈(57·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태평양의 송우철(55·16기) 변호사 등 전관 출신의 쟁쟁한 변호인들이 붙어 있다.

재벌총수 사건이라고 해도 1심부터 최상위권 대형 로펌이 동시에 나서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이날 김앤장은 재판부에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네 차례나 요청했다.

조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준비기일을 통해 미리 쟁점을 정리한 뒤 공판을 시작하려는 전략으로 관측된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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