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이 5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개인적 이득이 아닌 회사의 경영상 이익을 위해 불가피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조세포탈 부분으로 기소된 부분은 과거 정부정책 때문에 누적된 부실을 해결하고 차명주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누적된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한 조치였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암 진단 차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전날 새벽 입국했으나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현재 조 회장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2월 중순부터 집중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성실히 재판을 받을 예정이지만 장시간 재판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해 총 7939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그룹 임직원 4명도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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