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식 목사 관련 공문 주요 교단에 발송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앞으로 류광수ㆍ박윤식 목사의 이단 해제를 문제삼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6일 경서교회에서 열린 제25-1차 한기총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더 이상 이단 해제 문제로 한국교회가 시끄러운 것을 볼 수 없다”며 “한기총을 헐뜯고 음해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홍 목사는 지난해 공정한 연구를 거쳐 다락방 류광수 목사,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했는데 고의적으로 비방과 음해를 일삼는 세력이 있다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법적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기총은 실행위원들에게 ‘한국교회의 개혁과 재성장을 위한 협력 요청’이란 100여 쪽의 책자를 배포했다. 책자에는 박윤식 목사에 관한 이단사이비특별대책위원회의 검증 보고서와 1월 15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등이 실렸다. 평강제일교회는 박윤식 목사에 대해 전도관‧통일교 출신이라고 보도한 ‘교회와신앙’과 ‘기독교포털뉴스’를 상대로 정정 보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매체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이 소송은 고등법원에 항고된 상태다.

한기총은 또 동일한 제목의 공문을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등 주요 교단과 교계 언론들에게 보냈다.

11페이지에 이르는 공문은 “한기총은 정관상, 특정 조사대상의 이단ㆍ사이비나 이단성 여부에 관해 조사ㆍ판정ㆍ재심ㆍ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한기총이 이단에 대한 재심 또는 이단성 여부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한기총이 이단을 옹호한다고 말하면 한기총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간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첨부된 69쪽에 이르는 ‘검증요약서’를 통해 “한기총의 박윤식 목사에 대한 이단 해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에 의한 결의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기총 이단사이비특별대책위원회는 국민일보에 ‘이단해제와 관련한 신학자들의 입장과 고언’이란 성명을 광고로 냈다. 성명에는 류광수ㆍ박윤식 목사와 관련, 이들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닌 복음주의자였는데 고(故) 탁명환 소장과 최삼경 목사 등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받은 것이며, “학자의 양심을 걸고 본인들의 공정한 연구에 대해 고의성 비난을 일삼을 시 법적대응이 불가피함을 밝힌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문을 접한 교단에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기총은 지난해 1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통해 다락방 류광수 목사를 연구한 결과 이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해 12월 이단사이비특별대책위원회에서 박윤식 원로목사를 검증하고 이단에서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기총의 연이은 이단 해제는 일부 회원 교단의 반발로 이어져 예장합동 등이 한기총을 탈퇴했다.

홍재철 목사는 예장합동ㆍ고신 등의 탈퇴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예장합동이 한기총을 탈퇴하니까 많은 사람이 한기총이 금방 무너질 것처럼 착각들 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또 “한국교회 교인수가 줄어든 것이 이단 해제 때문인가”라며 “몇몇 대형교단의 대형교회들의 문제 때문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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