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정부와 종교계의 합의에 난항이 예고된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수 종교계는 자진 납세를 주장하며 법제화를 반대하고 나섰고, ‘기타 소득’으로 종교인 과세를 분류한 정부의 결정을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다.

최근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가 주최한 ‘종교인 과세’에 관한 월례포럼에서 살림세무회계 대표인 김집중 세무사는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세로 결정한 것은 잘못됐으며, 근로소득세로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득-저소득 종교인 간, 기존 근로소득자, 기존의 자발적 납세종교인과의 과세형평성을 상당히 침해하며,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았던 기존의 소득세법보다 오히려 개악된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존의 관련 판례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뒤집어야 하는 점 등 문제가 많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개정안”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종교인들의 반발에 따라 최근에는 정부가 ‘종교인 소득’ 항목의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되면 종교인은 받는 보수에서 각종 경비와 부양가족 공제 등을 한 후 과세표준을 정하고 6~38%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납세를 하게 된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저소득 종교인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는 종교인들도 소속 단체에서 받은 금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번 달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실질적인 납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굳혔음에도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지난달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시국대책위원회(대표회장 신신묵 목사, 상임대표 권태진 목사)’는 교단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은 법제화 대신 종교인들이 스스로 납세를 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중앙관제시스템인 싱크탱크 조직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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