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국가기관 대선 개입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다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리라고 보고 성역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당시 정부 관계자들을 조사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내란음모 혐의으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심판 사건으로서 형사 사건의 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에 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선 “박 대통령이 이미 보고를 받았고 긴급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급하게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