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강원도 횡성군(군수 고석용)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의 지급 신청 접수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내용에 대해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1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았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신청 받은 ▲피해보전직불제는 2996명에 1만 3009두 ▲폐업보상지원 181명에 2894두가 되며, 신청자 심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면 정부의 최종 심의 후 연내에 지급된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게 가격 하락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원단가는 두당 비육우 49만 2000원, 번식우 41만 7000원을 지원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장주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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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복 기자
dnflrkwh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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