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천지일보
강원도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강원=이현복 기자] 강원도가 납북귀한어부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기위해 민간전문가와 힘을 합치기로 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북돼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어부를 간첩으로 둔갑시켜 구속, 불법 구금, 구타 등의 피해를 준 사례가 있었다. 이들이 바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피해자이다.

2009년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는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1327명 중 소재 확인된 6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했으나, 352명(강원도 158명)만 응했다.

대부분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일부 소수는 피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신청 접수를 해도 진실규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고 한다.

2020년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출범했으며, 올해 2월 22일 982명에 대해 직권조사 개시 결정까지 내려진 상태이다.

그러나 진실규명 신청 기한이 올해 12월 9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며, 아직도 신청이 저조(6. 17. 기준 92건 신청)한 상태다.

이에 강원도가 민관합동추진단을 만들어 피해자 발굴을 위해 진실화해위원회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3월「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 회복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을 계기로 강원도는 더 많은 피해자들을 발굴하고자 민간 전문가들과 관으로 구성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합동추진단(단장 하광윤 강원민주재단 상임이사)을 오는 6월 20일 발족한다.

민관합동추진단은 6명의 민간인 전문가(명단 붙임)와 관이 참여하게 되며, 임기는 2023년 12월 말까지다.

주요 역할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기한(2022.12.9.)까지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며, 이들이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광윤 민관합동추진단장은 “진실규명 신청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를 지원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한 분 한 분 그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며“재심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합동추진단이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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