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소속 교회 31곳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8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과 경기 등에서 폭증하면서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에 대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대면 방식만 허용됐으며 각종 모임이나 행사, 음식 제공,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됐다.
이에 보수 성향 종교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이를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수도권 지역의 일부 목회자들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방역 조치 중에도 20인 미만의 대면 예배는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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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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