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서울종암경찰서 앞에서 명도집행 방해 관련 전광훈 목사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서울종암경찰서 앞에서 명도집행 방해 관련 전광훈 목사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날 예배 강행
평화나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사랑제일교회 담임 전광훈 목사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금지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23일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 일요일인 18일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 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날 김용민 이사장은 “전광훈으로 상징되는 한국 보수 개신교계가 또다시 모두의 이익을 위한 방역체계를 흔들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는 책임과 헌신이 전제됐을 때 존중받을 수 있는데, 그는 종교를 빙자한 사회적 공해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암경찰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전 목사가 이미 고발된 사건 외에 이번 사건도 조속하고 자세히, 또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 150명 이상은 당시 금지된 예배에 참석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고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3차 대유행이 확산된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앞서 전 목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두고 “국민을 속이는 사기”라는 등 비판하며 방역 조치에 반발했다.

그는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계엄령을 철회하라”며 “감기 수준인 코로나를 가지고 국민 기본권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 목사는 방역 조치에 대해 자기를 탄압하기 위한 정부의 압박이라는 음모론도 폈다.

전 목사는 “정부가 종교시설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이유는 딱하나, 전광훈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8월 15일 예정된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를 통해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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