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3.
[서울=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대외 총력전에 나섰다.

김 총장은 1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면담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박 위원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 내부 반대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총장은 법안을 추진하기 전에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삼자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추진 단계별 각 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무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13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김 총장은 “헌법 12조 3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영장 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인신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며 “영장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 강제수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장에 의한 수사가 아닌가.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겠는가. 경찰이 수사권이 없으면 영장신청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총장은 지난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검찰총장 직을 거는 배수진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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