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3.
[서울=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3.

“판사도 조사권 있는데 검수완박이라니”
“검사, 헌법상 수사권… 검수완박 위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김 총장은 13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님께서는 21년 법무부 업무보고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두 가지를 당부하셨다”며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시도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한가”하고 반문했다.

이어 “군사작전하듯이 국민의 인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제도를 시한을 정해놓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인지”라며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저희는 아직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법안이 무엇인지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한다. 당론까지 확정해놓고 왜 법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의원총회 결과를 공개한 것만 보면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 법안’이라고 한다. 아마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못 하게 하고, 경찰 송치사건을 보완 수사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이 같은 방향에 대해 김 총장은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농단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대형 금융․공정거래사건 같은 대형참사, 부패범죄 어디서 수사했나”며 항변했다.

또 “살인, 조폭, 마약, 성폭력 등 강력범죄,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분양사기범 등 민생범죄 배후나 진범은 검찰이 더 조사해서 밝히면 안 되는가.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뻔히 보이는데도 꼭 경찰에게 넘겨서, 신고해서 조사하게 해야 하는가. 수사경험이 부족한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물어보면 경찰에 알아보라고 해야 하나”고 우려했다.

구속사건을 배당받으면 구속된 사람 말도 한번 안 들어보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소하는지, 억울한 피해자 말도 못 들어주고 사건 끝내야 하는지도 언급하며 검수완박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거론했다.

검수완박 추진 보다 김 총장은 개정한 지 1년이 된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사건처리절차가 복잡해져서 지금 사건 관계인들은 자기 사건이 어느 경찰에 있는지, 어느 검찰청, 어느 검사에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 사건처리도 너무 오래 끌고 있다고 한다”며 “올해 작년 상반기까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된 사건 중 3개월 안에 이행된 것은 56%로 절반 정도였고, 6개월 초과된 경우도 2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와중에 다시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쳐 혼란만 일으킨다면 지금까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내세워 해왔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게 김 총장의 주장이다.

검수완박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다.

김 총장은 “헌법 12조 3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영장 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인신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며 “영장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 강제수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장에 의한 수사가 아닌가.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겠는가. 경찰이 수사권이 없으면 영장신청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판사님들도 법정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검사는 위헌이다. 검사에 대해 수사를 못 하는 법안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래 제헌헌법의 영장청구권자는 ‘수사기관’으로만 돼 있었고, 그 수사기관이 누구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통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법기관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라며 “4.19 혁명 이후 제5차 개헌 시 경찰의 영장신청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지금 헌법을 보시면, 영장청구권자는 ‘검사’로만 특정돼 있다.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수사기관은 검사”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헌법상’ 수사권이 있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경찰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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