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4.4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4.4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 국회에서 강행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13일 국회에서 여영국 대표 등 대표단과 의원단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회의를 마친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검찰개혁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후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이런 취지에서 민주당의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이 검수완박 강행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민주당의 법안처리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당론 결정을 ‘헌법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법안 처리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300명 중 재적의원 3/5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현재 172석을 갖고 있고, 민주당 출신이었던 무소속 의원의 수는 6명이다. 강제 종료 요건인 180석에 미달한다.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6석)의 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다.

다만 정의당의 검수완박 법안 반대 필리버스터 참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 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 참여는) 추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누가 봐도 온 국민이 아는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장관에 앉힌다는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 자체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얘기했는데, 본인의 말에 대해 신뢰를 가지려면 (한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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