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수사기관 독점 권한 갖는 상황선 수사권 분배는 옥상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년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형사사법체계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타당하다”면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점이 핵심적인 문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13일 한국법조인협회에 따르면 이들은 “형사사법기관, 특히 수사기관이 특권적으로 증거수집권한을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수사권을 분배하든 또 다른 옥상옥식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단순히 권한을 여러기관에 나누면 나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더 많은 견제와 감시구조’가 문제 해결의 주효한 수단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공기관인 형사사법기관이 독점한 권한을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일환으로 배심제와 디스커버리 제도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배심제도를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형사사법 권한을 행사해 소수인 형사사법기관 구성원의 부패와 편향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일종의 증거수집제도로써,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재판 당사자들이 서로 갖고 있는 증거를 교환하는 절차다.
이는 민사소송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갖는 사건 당사자가 형사소송만큼이나 실효적인 다량의 증거를 얻을 수 있게 하고, 국민에게 사법적 도구를 개방해 진실발견능력의 총량을 높이게 된다는 게 한국법조인협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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