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4.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4.12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당론 채택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김 총장을 겨냥해 “헌법을 다시 공부하고 와야 할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13일 대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어떠한 한 줄도 (적혀)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다만 (헌법에서) 인권 문제인 인신의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돼 있는 그 대목 하나”라며 “검사가 구속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하는 권한은 검찰개혁·권력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어떠한 변동도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 개혁 법안 당론채택과 관련해 “검찰과 언론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 데 민주당이 나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위원장의 말처럼 인수위와 김 총장의 말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제 세부적인 시행 단계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검수완박에 대해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탄하며, 검수완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수위 입장을 밝혔다.

원 부대변인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에 다름없다”며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면서 “검사의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다. 이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총장도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 “헌법에 정면 위배된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막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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