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2.5.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2.5.20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폐지에

인사검증 시스템 이관 본격화

‘소통령’ 야당 비판 커질 수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앞으로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기로 했던 윤석열정부가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만들고 관련 업무를 이관한다. 앞으로 윤석열정부의 인사검증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손을 거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4일 관보를 통해 대통령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등의 정보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에 위탁하는 방안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보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분장사무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 등 총 20여명 등이다.

인사혁신처도 이날 관보를 통해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에게도 위탁하는 내용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해당 날짜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 15일 당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추천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만 봐도 백악관에 이런 검증기능 없다”며 “FBI(미국 연방수사국)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주로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의 역할이 법무부에 가면서 법무부 장관의 중요성이 상당이 높아졌는데, 이 자리에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면서 앞으로 윤석열정부의 모든 인사검증이 한 장관 손을 거치게 됐다.

한 장관 지명에도 이같이 달라질 법무부의 역할을 반영한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이 위법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한편, 민정수석 역할까지 겸하게 된 한 장관이 ‘윤석열정부 2인자’ ‘소통령’이란 평가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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