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61명으로 집계된 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9.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9.2

거리두기 10월 3일까지 연장

4단계서 사적 모임 4인→6인

3단계 최대 8인까지 모임가능

식당·카페영업 밤 9시→10시

식사 없는 결혼식 99명 허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내달 3일까지 한 달간 연장했지만 일부 조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완화했다. 추석 연휴에도 가족 모임 제한인원을 조정하는 등 추가로 완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를 오는 6일 0시부터 10월 3일 밤 12시까지 4주간 연장하되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모임 예외 적용 인원을 확대하는 등 일부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사적모임이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이후 2인까지 가능했고,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식당·카페·가정에 한해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의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해졌다.

다만 기존에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로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한다. 변경된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은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역이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다시 연장한다. 또한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밤 10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선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게 했다.

결혼식은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되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최대 99인까지 허용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61명으로 집계된 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9.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61명으로 집계된 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9.2

◆17~23일, 4단계 지역도 8인까지 허용

추석 특별방역대책은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되지만, 추석 연휴를 포함해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은 명절임을 감안해 더욱 완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추석 연휴(17~23일)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만 허용된다. 4단계 지역에선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해당 조치는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2주간)과는 별도로 1주간만 시행됨으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13~26일, 2주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철도역(50개역)에선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한다. 예매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전통시장, 백화점 등 추석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특별 방역점검(1705개,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실시한다.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해서는 3단계부터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집객행사 및 시음 시식 금지 등을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고향 이동 시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고향에 짧게 머무르고 모임 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 조정안. ⓒ천지일보 2021.9.3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 조정안. ⓒ천지일보 2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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