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 현지인 직원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78여명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1.8.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 현지인 직원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78여명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1.8.26

부모, 아이들 손잡고 입국장 들어서

아이들, 인형 들고 웃으며 손 흔들어

짐든 모습, 흡사 여행객처럼 보이기도

법무부, ‘특별공로자 신분’ ‘장기체류’

단기방문비자서 거주비자로 일괄전환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다소 긴장한 표정의 가장이 캐리어 가방을 밀고 그 옆에선 히잡을 쓴 여성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입국장으로 들어섰다. 뒤이어 또 다른 한 가족이 나왔다. 아이의 손에는 인형이 들려있었다. 천진난만하게 웃는 아이는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한국 정부의 현지 재건 사업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과 그 가족들 378명이 탈레반을 피해 고국을 떠나 26일 오후 한국 땅을 밟았다. ‘11시간 비행’이라는 긴 여정 속에 머나먼 외국으로 오게 된 이들의 눈빛에선 긴장감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이들은 입국절차와 PCR검사를 받은 후 인천공항 출구 앞에 줄 선 버스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캐주얼 복장으로 캐리어를 미는 사람, 아이를 안고 가는 사람, 히잡을 두르고 전통의상을 차려입은 사람 등 흡사 일반 여행객처럼 보이기도 했다.

무표정한 얼굴로 다소 긴장 섞인 눈빛을 보였던 사람들과 달리 아이들은 천진난만했다. 아이들은 법무부 직원들이 나눠준 인형을 저마다 하나씩 들고 부모를 따라 걸어 나왔다. 인형을 한손에 들고 만지작거리기도 했다. 또 다른 아이는 환영하는 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기도 했다. 한 남성이 밀고 가는 카트에 3명의 아이들이 올라타 서로 장난을 치는 모습도 보였다.

입국 아프간인 중에는 올해 8월에 태어난 신생아 3명을 비롯해 6살 이하 어린이가 118명, 6세에서 10세 인원은 80여명이 포함됐다. 10세 이하가 180명이라고 잡아도 전체(391명)의 46%를 차지하는 셈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 현지인 직원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78여명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1.8.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 현지인 직원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78여명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1.8.26

입국한 모든 인원이 10명 정도 한 팀씩 구성해 입국·방역 절차를 거쳐 간격을 두고 버스를 타야 해서 소요시간이 많이 걸렸다. 아프간 협력자들은 차례로 준비된 버스에 나눠 타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대기를 위해 김포의 임시시설로 향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판정 받은 이들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이후 2차례 더 PCR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국내에 입국한 378명의 아프간인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대한민국에서 지내게 된다. 이들은 수년간 한국 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PRT)에서 근무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국내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체류 자격인 거주(F-2)비자를 부여할 수 있게 하고, 제한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난민 인정자를 포함해 우수 외국인, 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발급되는 거주비자는 체류 기간이 최장 5년으로, 취업·학업에 대부분 제한이 없다. 심사를 통해 영주권(F-5)을 발급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날 입국하는 아프간 협력자들의 경우 현행법상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법무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에게 이날 체류 기간이 최장 90일인 단기방문(C-3)비자를 발급한 뒤, 시행령 개정 후 절차를 거쳐 거주비자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 현지인 직원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78여명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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