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들이 헬스 기구를 소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헬스장에서 한 트레이너가 헬스 기구를 소독하고 있다. ⓒ천지일보DB

태보·에어로빅 등은 120bmp

백화점도 출입QR 시범 도입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규제와 관련해 터무니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실내체육시설 내 음악 속도 제한이 태보·에어로빅 등 그룹운동(GX류)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확해졌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선 실내체육시설 GX류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제한하는 것과 러닝머신 속도를 6㎞ 이하로 유지하는 수칙이 적용됐다.

이러한 수칙은 고강도 운동을 줄이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을 하게 해 침방울이 다량 배출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수칙에 대한 해석상 혼란으로 헬스장을 비롯해 전체 실내체육시설에서 적용된다면 과잉 조치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태보·에어로빅 등 GX류 운동에 한해서만 음악 속도를 제한하고, 실내체육시설 전반과 이용객에 대해서는 해당 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구분했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 점검을 진행하면서 저강도·유연성 운동 대체와 같은 이행 상황을 평가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협회와의 논의를 거쳐 GX류와 헬스장 관련 방역 수칙 보완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최근 유행이 심각해진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31일까지 백화점에 출입자 등록관리(QR코드, 안심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도입 여부는 시범사업 모니터링 후 결정할 예정이다.

감염발생 시 대응지침이나 사업장 방역 관리 방안 등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는 방안을 관련 업계와 추가로 논의해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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