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해외에 소재한 가상화폐 거래소도 국내에서 원화 결제 등의 영업을 한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대상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외 소재 거래소도 국내에서 거래가 진행되거나 원화 결제가 이뤄지면 신고대상”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이 직접 바이낸스에 안내문을 보내 원화 결제를 할 경우 등록대상이라는 점을 알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 위원장은 금융위가 별도로 법안 작업을 준비 중인 것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과기부, 기재부, 다른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국조실을 통해 정부안을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원들의 입법 내용을 TF를 구성해 증권법으로 넣을 수 있는지, 별도법을 따로 구성해야 하는지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578개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단일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일일이 분류하기 힘든 탓에 분석 및 관련 자료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비트코인 가격 폭락 때 시스템 정지로 고객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우려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인허가를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에 “거래소에 특정금융거래법 준비 기간을 1년 6개월이나 줬다”며 “서둘러 한 게 아닌 법에서 지정한 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등 총 4건의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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