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면책요건 마련 요구
FIU, “FATF도 의무부과 결정”
“국제 합의 따라 특금법 개정”
은행聯, 평가항목 일주일 내 공개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권이 금융당국에 ‘면책요건’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당국이 이를 거부해 가상화폐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 측이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자 검증이 국제적으로나 법적으로 당연하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주관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정책포럼’에 참석한 전은주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협력팀장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 팀장은 금융위 측 관계자로 전요섭 금융위 FIU 기획행정실장을 대신해 나왔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등이 ‘은행이 왜 거래소에 대해 검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거래소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싫어서 은행권에 떠넘긴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나,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담긴 기준으로나 자기가 거래하는 고객에 대해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팀장은 “국제적으로 2018년 이전부터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에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를 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며 “국제적 합의에 따라 국회 논의를 거쳐서 특금법을 개정하고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은행권에 물을 것이라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는 관련 면책기준 요청을 금융당국에 전달했으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발언을 밝혀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 6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행들이 자금세탁·테러자금 거래로 현지 금융당국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문다”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리스크관리는 은행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100가지 항목이 넘는 가상자산 거래소 위험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은행권에 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은행 내의 깜깜이 평가에 거래소가 통과하지 못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일주일 안에 해당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추려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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