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달 25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씨의 발인식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엄수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달 25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씨의 발인식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엄수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5

청와대, 경찰 수사 중 이유로 비공개 유지

5월말 또는 6월초 공개 여부 결정될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씨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2주 넘게 비공개 처리된 이유에 대해 18일 청와대가 이 사건이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한강 실종대학생 고 손정민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현재 18일 오후 5시 기준 43만여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하지만 해당 글은 계속 비공개 상태다. 비공개 상태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검색으론 찾을 수 없다는 의미다. 링크를 통해 접속해야만 글을 볼 수 있고 동의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을 달성할 경우 관리자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데, 아직 청와대가 계속 검토 중인 것이다.

다만 청와대 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폭력적, 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개인정보, 허위사실, 명예 훼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또는 일부 내용이 ‘숨김’ 처리될 수 있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한 내용으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규정한 상태다.

아울러 청원법에 따르면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때 등의 경우 청원이 불수리 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경찰이 수사 중인 손정민씨 사건 관련 내용 국민청원 글도 공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비공개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검토를 한 뒤 5월말이나 6월초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당 사건 관련 이날 경찰은 손정민씨가 사고를 당한 당일 한 남성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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