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제공: 셔터스톡)
구글 플레이스토어. (제공: 셔터스톡)

국내외서 앱 마켓 대상 ‘인앱 결제 강제’ 제재

앱 개발자 10명 중 4명 “앱 마켓 갑질 경험 有”

구글, 정책 적용 연기 이어 수수료 인하 검토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국내외에서 앱 마켓의 인앱 결제 강제를 제재하려는 정부와 업계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미국 애리조나 주 하원이 구글이나 애플의 인앱 결제 대신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없게 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앱 마켓의 ‘갑질’ 논란을 끝내기 위한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美,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

4일 미국 IT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 주 하원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HB2005’ 법 개정안을 31대29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00만 다운로드를 초과하는 앱 마켓이 애리조나 주에 거주하는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구글이나 애플이 타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한 개발자에 대한 보복도 하지 못하게 한다.

인앱 결제란 앱 마켓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에픽게임즈를 비롯해 틴더 모회사 매치그룹, 스포티파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앱공정성연맹은 애리조나 주 입법에 대해 “오늘 애리조나 주는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디지털 시장으로 전진하게 됐다”고 논평했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8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당했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에서 자체 결제 방식을 홍보했기 때문이다. 앱스토어는 별도 결제 수단 홍보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에픽게임즈 로고. (제공: CJ ENM) ⓒ천지일보 2021.2.16
에픽게임즈 로고. (제공: CJ ENM) ⓒ천지일보 2021.2.16

다만 개별 주의 입법인 만큼 어디까지 효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더버지는 “이 경우에도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피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이 법이 발효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현재 애리조나 주 하원을 통과했지만 주 상원 표결의 결과가 남아있다. 앞서 미국 노스다코타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앱 마켓 독점 금지법, 법안 2333)이 발의됐지만 주 상원에서 과반수 득표 실패로 폐기된 바 있다. 다만 ‘인앱 결제 강제 금지’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부각하고 관심을 환기하는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같이 앱 마켓과 앱 개발자 간 불공정 거래, 갑질 문제는 국내에서도 최근에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 마켓 입점 업체 중 구글플레이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40%, 애플 앱스토어는 45.1%, 원스토어는 26.8%였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비슷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가 조사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구글. ⓒ천지일보DB
구글. ⓒ천지일보DB

◆‘수수료 인하 검토’ 카드 꺼낸 구글

국내에서도 이 같은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시도는 지난해부터 계속됐다. 구글은 당초 올해 1월부터 인앱 결제 확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올해 10월로 연기했다. 지난달에는 ‘구글갑질방지법’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구글은 ‘수수료 인하 검토’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지난달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측은 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글 코리아는 일부 과방위원들에게 “수수료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사를 설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수치는 전해지지 않았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 결제 의무화를 올해 10월부터 비게임 분야 앱 즉 모든 앱으로 확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글의 발표 이후 국내 IT 업계와 소비자 단체는 거세게 반발했고 국회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진행된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의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구글을 적극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야당은 “해외 입법 사례가 없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이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원스토어 지분구조. (제공: SK텔레콤) ⓒ천지일보 2021.3.3
원스토어 지분구조. (제공: SK텔레콤) ⓒ천지일보 2021.3.3

◆앱스토어, 혼란을 틈타 ‘K-앱마켓’ 발돋움

한편 이러한 가운데 통신 3사와 네이버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의 대항마를 키우기 위해 협력한다. 통신 3사와 네이버는 지난 2016년 각 사의 앱 마켓을 통합해 원스토어를 만들었다. 이달 초 원스토어는 통신 3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앱 마켓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KT·LG유플러스는 원스토어에 총 260억원을 투자하고 3.8%의 지분을 확보해 원스토어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다. 통신 3사, 네이버 등 국내 대표 ICT 기업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K-앱마켓’이 탄생했다는 설명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10억원(지분율 3.1%), 50억원(지분율 0.7%)을 투자했다. 이에 원스토어의 지분구조는 통신 3사(53.9%), 네이버(26.3%), 재무적투자자(18.6%) 등으로 재편됐다. 기존 지분구조는 SK텔레콤(52.1%), 네이버(27.4%), 재무적투자자(19.4%) 등이었다.

이번 지분 투자를 계기로 통신 3사의 기존 사업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나아가 공동 책임경영 체제도 구축될 전망이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지난 5년간 공동 사업자로 함께해온 두 통신사가 주주로 참여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협력이 기대된다”며 “업계와 상생하고 이용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앱 마켓으로 거듭나도록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